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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2024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. 매년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되므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

 

 

2024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는?

 

 



 

 

승용차, 승합차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,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참여대상: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, 승합 자동차

단,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랑, 친환경 차량,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.

 

 

👇 서울시는 별로도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👇

 

 

서울 에코마일리지 자동차

서울특별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, 오늘은 그중에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서울 시민에게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. 적립한

yuanjjb.com

 

 

 

주행거리 단축이란? 

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

*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
 

친환경 운전이란?

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면서 안전한 운전 방법을 의미합니다.

 

 

 

2024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기간 및 방법

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

 

2024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. 반드시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차 모집기간

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

  • 지역별 모집대수 할당제 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.
  • 전국 7.5만대 규모

 

1차 모집 그룹 및 일정
1그룹 대구, 인천, 충남, 충북, 세종 2월 26일(월) 09:00 ~ 3월 8일 (금) 18:00
2그룹 부산, 경남, 경북 3월 4일(월) 09:00 ~ 3월 15일 (금) 18:00
3그룹 경기, 강원, 제주 3월 11일 (월) 09:00 ~ 3월 22일 (금) 18:00
4그룹 울산, 대전, 관주, 전남, 전북 3월 18일 (월) 09:00 ~ 3월 29일 (금) 18:00

 

* 기간 내에 차량 사진을 미동록하면 참여는 자동으로 취소되며,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 시기에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차 모집

 

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만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.

전지역:  2024년 4월 1일 (월) 09:00 ~ 4월 12일 (금) 18:00

 

 

 

참여절차 안내

1.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 접속하기

 

 

 

2. 홈페이지 회원가입하기

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

 

 

3. 관련정보 입력: 참여자정보 (휴대폰 번호, 성함 등) 입력

(최초) 주행거리 제출: 차량 전면(번호판)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

 

차여 신청 후 2~3일 이내로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 촬영 링크(URL)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.

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로 접속하신 뒤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4. 가입승인: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

 

5.제도실천: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

 

6. (최종) 주행거리 제출: 차량 전면(번호판)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(10월말)

 

7. 감축실적 산정: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

 

8. 인센티브 지급: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~10만원 지급 (12월)

 

 

 

 

제도 참여 주의사항

✔ 차량 사진 외 별도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(예: 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불필요)

   다만,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.

 

✔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사정하게 됩니다.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 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합니다.

 

✔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며 모지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✔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. (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됩니다.)

 

✔ 모집기간에 문자URL 링크를 통한 실시한 촬영본에 한해서 참여 가능하며 미리 촬영된 사진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
1인(소유주 기준) 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인센티브 지급 기준

 

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
주행거리 감축율
(%)
0초과 10미만 10이상~20미만 20이상~30미만 30이상~40미만 40이상
감축량
(Km)
0초과 1천미만 1천이상~2천미만 2천이상~3천미만 3천이상~4천미만 4천이상
금액
(만원)
2 4 6 8 10

 

 

 

 

📞 문의처: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(1660-2030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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